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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2299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나. 피고 B, C은 연대하여 39,600,000원,

다.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