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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8구합24416

주거이전비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달성군 B 대 79㎡ 지상의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위 토지 중 55/101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85. 5. 6.부터 2015. 3. 18.까지 이 사건 건축물에서 거주하였다.

피고는 C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12.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D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2015. 3. 10.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피고는 2015. 10.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6, 17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협의 취득하였고, 2015.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병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시점까지 공익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할 수가 없어 2015. 3. 18. 조기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02,378원(이주정착금 6,000,000원 주거이전비 3,602,3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주정착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정착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