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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원,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교통 관련 범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