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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나1058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1945. 4. 8. 사망)의 장남인 F(1973. 3. 15. 사망)의 외아들이고, 원고는 D의 차남인 G(2007. 12. 14. 사망)의 아들이다.

나. 천안시 서북구 C 전 1,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D이 1938. 2.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D이 1945. 4. 8. 사망함에 따라 D의 장남인 F이 호주상속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함께 상속받았고, F이 1973. 3. 15. 사망함에 따라 F의 상속인인 H(F의 배우자)과 피고가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며, 이후 H이 1997. 7. 25.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다. 그런데 I종중은 J, K, L이 작성한 1994. 7. 20.자 보증서를 기초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94.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고는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01336호로 위 종중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종중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관련 판결은 2014. 9. 12.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4.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확정된 관련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G은 1940. 11. 15. M과 혼인하여, 1963. 9. 12. 분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