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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01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N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