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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6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19: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중국 불법체류자 아니냐, 경찰하고 짜고 영업하냐, 술까지 판다, 도박을 한다."라고 크게 소리쳐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경 위 D다방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순경 F에게 "너거 업주와 짰냐, 당신들 모가지 날린다."라고 말하면서 우측 팔꿈치로 위 F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8매

1. 수사보고(F 순경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