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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3:14 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을왕리 해수욕장 방면에서 북측 갑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E(37 세) 가 운전하는 F 올 뉴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을, 위 올 뉴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