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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45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0:30 경 부산 동구 C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뉴 SM5 승용차의 휀 다 및 문짝 등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수리 비 6,692,3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에 기재된 모든 수리 항목이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수리 항목 중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기도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만 유죄로 판단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견적서 첨부와 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