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불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C탄광에서 1969. 10. 1.부터 1976.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망인은 2007. 4. 24.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 11급 9호’ 결정을 받았고, 2009. 5. 29. 진폐재정밀진단결과 ‘장해 7급 15호’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이 2013. 7. 21. 사망하자,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8.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망진단서에 따른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호흡부전 증후군이며, 망인은 진폐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사망 전 폐렴 또는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은 진폐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용어의 정리 가) 노력성 폐활량(FVC) 가능한 한 최대로 공기를 들이마신 후 최대한 빠르게 세게 불어 낸 공기의 양이다.
나)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일초량, FEV1) 노력성 폐활량에서 최초 1초간 내뱉은 공기의 양을 말한다. 다) 일초율(FEV1/FVC) 일초량을 노력성 폐활량으로 나눈 값이다. 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어려운 증상을 말한다. 2) 망인의 질병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