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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4 2018고단1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연금 B지사 2급 부서장으로 지사장 직무대행을 겸하는 사람으로 5급 대리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38세)의 상급자로 피해자를 평가하고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14. 21:30경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사이에 서울 D에 있는 E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손을 수회 붙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사타구니 부근에 올려놓고, 팔을 피해자의 허리에 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22:2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로비 출입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오피스텔 로비에서 떨어진 벤치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그 후 피해자와 함께 로비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함께 타는 것을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밀어내며 다시 로비층 버튼을 눌러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서 밀어 내리게 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가 사는 곳의 층수 버튼을 누르도록 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