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의 설립 1) (가칭)D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2. 20.경 부산 남구 E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이후 위 추진위원회는 2018. 2. 3.경 (가칭)F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 2) 피고 A주택조합(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위 피고를 통틀어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7. 5. 8. 창립총회를 통해 위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를 추인하고 위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 8. 2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조합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17. 4.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 조합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G의 남편으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다. 원고들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1)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7. 3. 21.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와 사이에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4.경부터 H를 통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2) 원고들은 각 피고 조합과 별지2 청구내역표 중 계약체결일란 기재 원고별 해당 날짜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후 건립될 아파트 중 1세대(동ㆍ호수 지정)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별지2 청구내역표 중 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계약금, 업무대행비를 각 납부하였는데, 위 조합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가입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