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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5노35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에이스 아 메리 칸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합의 해지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7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719일에 걸쳐 입원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3,7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1,027,030원으로 편취 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 하여 이를 당 심에서 양형조건의 큰 변화가 있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8개월 ~ 4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