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4532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C 빌딩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1. 22:30 경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와 고용 계약서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걍 꺼져”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 경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온 피해자와 고용 계약서 문제로 다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병신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1. 23:30 경 위 ‘D’ 음식점에서 고용 계약서 문제로 피해자 A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7. 경 원 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