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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4 2018고단1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업체인데, 거래량이 많아져서 통장이 다수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7. 10. 12:35경 군포시 B 근처에 있는 C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고, F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영수증

1. 금융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