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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13:00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광 덕로 139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 덕로 부영 2차 아파트 뒤쪽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 처벌 이후 약 10년 간 음주 운전한 사실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