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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48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범행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 중국과 무역하는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야 한다.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2. 20. 13: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안전 가상계좌로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43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1 경부터 15:37 경까지 서울 길동 소재 신한 은행 길동 지점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인출한 피해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이체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 금원을 회수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