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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9.25 2014가단37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 임대기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요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2011. 8.분부터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였다

(다만, 2012. 3.경 연체 차임 중 일부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만료한 후인 2012.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7.경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요

주점 영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현재까지 가요

주점의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등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차임의 합계 1,100만 원(= 2011. 8. 1.부터 2012. 11. 30.까지 16개월 × 75만 원 - 2012. 3.경 지급한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2.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인 매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