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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5 2017고단299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2998 사건의 판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7 고단 2998 사건의 판시 4,...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2. 공소장에는 ‘6. 20.’ 로 기재되어 있으나 ‘6. 22.’ 의 오기이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8. 09: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여자기숙사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탈의실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6,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8. 12:2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20. 13:0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66,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10. 17:00 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B 국민 체크카드 1 장,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5.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