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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나6962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이 점유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빌딩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나(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의 경계에 벽체 등이 설치되는 등 각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들은 지분권자에 불과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