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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5 2014고단1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지인인 C, D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014. 2. 27. 16:40경 순천시 F에 있는 G 볼링센터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딸 3명을 태운 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H(49세)으로부터 “길을 막지 말고 옆으로 비켜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언제 길을 막았냐”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며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좌측 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2. 27. 16:5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에게 폭력을 가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경위 J에게 “야, 씹할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J의 목과 가슴 부분을 3회 가량 툭툭 친 뒤 그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경사 K에게 “씨발, 내가 신고했는데 왜 저쪽 편만 드느냐, 저 사람(렉스턴 운전자 H) 음주측정을 해라, 왜 안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경사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몸통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