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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9 2019고정5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2. 27. 오후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F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여기는 사기꾼 부동산이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어머니를 좀 불러 달라. 사기꾼 년에게서 돈 받으러 왔다. 사기꾼의 아들이라 그 핏줄이 어디에 가겠냐”라며 큰소리를 쳐 손님들과 거래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엄마가 14명으로부터 돈을 전부 사기를 쳐갖고 도망가 이사람 엄마는 보이스피싱처럼 말이죠, 꼭 살해 될 내용에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 갖고 돈을 빌려가지고 떼어먹은 사람들이에요.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 받아서 사기꾼으로 판명이 난 사람이에요”라며 큰소리를 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엄마가 징역 갔다 와서 몇 십억, 몇 십억을 사기쳐서 6개월 살고 나왔어요.”라며 큰소리를 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D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너는 I가 사기 쳐서 먹고 살은 애야! 형집행까지 다했어. 2년 징역이지”라며 큰소리를 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