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11. 18.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저녁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2018.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저녁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값은 수일 내로 갚아 줄 테니 술을 달라.”며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