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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8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20:05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과 회식 후 귀가하던 중, 피해 자가 상사 앞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 번째 늑골 골절, 좌측 중 안면부 심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