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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43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의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위 ‘C’에서, 양주시장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약 304㎡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돼지 사육 농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축산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축사의 모든 돼지를 출하한 후 이 사건 축사를 폐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