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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602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38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69. 7. 16. 접수 제7549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