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고, 화장실에서 씻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은 후 자수를 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출소에 찾아간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면서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그 범행 후에 음주 운전을 한 것이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범행을 신고하고 직접 파출소로 찾아가 자 수를 한 점, 음주 운전 범행은 자수를 하러 파출소를 찾아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인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과거 행동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