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취소[국승]
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는 영업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 행위를 하여 면허 취소처분을 당하였는 바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7-누-12924(2017. 12. 7.)
QQQ
aa세무서장
2017. 11. 2.
2017. 12. 7.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8행의 '2013. 1. 1. ~ 2013. 2. 28.'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판매정지 기간"
이라 한다'를 추가함
○ 제3쪽 제1행 윗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영업기간과 규모, 거래상대방 등과 관
련하여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위반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제3쪽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6. 11. 30.로 기재하였으나 2016. 11. 30.은 처분의 효력발생일자이므로, 처분일자는 처분
서상의 일자인 2016. 11. 28.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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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
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
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
면, 주류판매업 취소 통지서에 '원고는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
여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 면허를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지정조건 제3호에
따라 2016. 11. 30.자로 취소처분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bbb은 2016. 6. 22. 대전지방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매정지 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고, 원고는 위 판매정지 기간 중의 매출자료라며 전산자료
를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원고의 법인도장을 날인한 뒤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판매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로 인하여 원고의
종합주류도매면허의 취소가 예정되었음을 이유로 2016. 11. 25. 원고에게 청문을 실시
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발령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서에는 구체적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주류 판매정지 기간 중
임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판매정지 기간 중에
업으로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주류의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거래규모 등 특정 거래내역 자체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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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
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어떠한 근
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3쪽 제13행의 '다. 판단'을 '라.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침
○ 제5쪽 제5행의 '반복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매정지 기간 중 매출액으로 파악하고 있는 약 14억 원
은 해당 출고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의 근거자료가 없어서 언제, 어느 거래업체에 대하
여 그와 같이 매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매정지 기간 중의
매출액의 규모를 약 14억 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판매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 등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
로부터 전산매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통해 이 사건 판매정지 기간 중 약 14억 원 상
당의 주류 판매내역을 특정하였고, 원고는 위 전산자료 출력물에 자신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그 내용을 확인까지 해준 점,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는 이 사건 판매정지 기간 중의 주류 매출액을 2013. 3.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