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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6고단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청 정문 방면에서 교육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하고 있는 교차로이고, 1 차로는 직진, 유턴하는 차량을 위한 차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교 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 차선인 2 차로 또는 3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 차선인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3 세) 가 운전하는 D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불안정하고 인지 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교육청 사거리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