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8.13 2019가단14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34.40㎡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5,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34.40㎡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5, 2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