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31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경영하는 ‘D’ 호프집에서, 일행과 같이 마신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