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1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7. 경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 산로 76에 있는 인천 병무 지청에서 발송한 2015. 8. 6. 14:00 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 안대로 504번 길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전달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 현황, 부천지원 2014 고단 871 판결 문 각 1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당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하여 결국 구속에 이 르 렀 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