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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2248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스여신’이라고 한다)는 200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9478호로 피고 및 B, C을 상대로 하여 리스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및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567,767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7. 2. 9. 확정되었다.

나. 한국리스여신은 2011. 2. 21.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4. 4.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는 2011. 6. 23. 주식회사 케이엘대부(이하 ‘케이엘대부’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28.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케이엘대부는 2014. 7. 8. 리베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이하 ‘리베에이엠씨대부’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8. 12.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리베에이엠씨대부는 2016.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 9.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약 25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리스여신은 2007. 1. 12.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아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