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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16 2013고단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3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21. 12:30경 충주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18:50경 충주시 G 소재 H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인 J 테라칸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 안으로 몸을 넣어 차 안에 있던 지갑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6. 24. 14:40경 충주시 K 소재 L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출입문 옆에 걸어둔 피해자 M의 바지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려고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 I,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