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30권 1집 674~685] [전원재판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제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의 수질 악화를 막아 궁극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유입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담을 증가시켜 하수처리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관로 내에 퇴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제대로 이송되지 않고 바로 공공수역으로 월류할 수 있다. 따라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공수역의 수질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판매·사용을허용하여도 공공수역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분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허용 용량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하수도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소수의 신도시에 국한된다. 현재로서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더라도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 시설을 갖추는 등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
기 어렵다. 다만, 위 환경부고시는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앞으로 개선될 것 등을 고려해 주방용오물분쇄기 금지 정책의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의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있으므로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감량분쇄기의 판매·사용은 허용되며, 음식물 찌꺼기 등이 부패하기 전에 종량제봉투 방식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수거용기에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제1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하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생략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5. 생략
6.“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12. 생략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15. 생략
하수도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해 판매·사용을 할 수 있다
1.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2.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제3조(인증기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공장심사:주방용오물분쇄기를연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일체형 제품인지에 대한 심사
2.제품시험:주방용오물분쇄기가 제8조의 시험방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
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지에 대한 시험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제9조(인증 및 인증표시)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 판례집 18-1하, 98, 105
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 등, 판례집 21-1상, 156, 177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판례집 26-1하, 176, 190
헌재 2014. 9. 25. 2013헌마411 등, 판례집 26-2상, 609, 618
헌재 2015. 12. 23. 2011헌바139 , 판례집 27-2하, 456, 464
청 구 인김○교 외 352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위대영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2013.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중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 제1조의 위헌 여부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제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주방용오물분쇄기의판매·사용금지(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 -179호)
제1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관련조항]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그 밖의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은 특정공산품 사용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이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에만 환경부장관이 그 판매나 사용을 금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심판대상조항은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이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그 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모법
인 위 하수도법 조항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정화조 등을 설치하게 하면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음식물 찌꺼기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할 때까지 가정 내에 보관하여야 하는데, 부패, 해충 등으로 질병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도 위반하였다.
이로 인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직업의 자유를,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환경권, 행복추구권,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는다.
4. 판 단
가. 쟁점 정리
(1)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직업으로 삼거나 직업 활동의 하나로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으므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는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참조).
(2)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받는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헌재 2014. 9. 25. 2013헌마411 등 참조).
한편 위 청구인들은 국가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국민들은 음식물 찌꺼기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 배출할 때까지 집안에 보관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음식물 찌꺼기 등의 부패, 해충 발생 등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거나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게 되므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음식물 찌꺼기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하므로 그 처리에 다소 불편을 겪을 수는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이 음식물 찌꺼기 등의 배출 또는 처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란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하여야 할 국
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 등; 헌재 2015. 12. 23. 2011헌바139 참조), 이 사건처럼 국가가 직접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3) 청구인들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시범사업에서 하수의 수질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없는 등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이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 것은, 특정공산품의 사용이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 그 판매·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주방용오물분쇄기가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음에도 판매·사용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심판대상조항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의 수질 악화를 막아 궁극적으로는 하천, 바다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하수도법 제1조 및 제33조).
주방용오물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유입되면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킴으로써 공공수역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경부 시범사업에서도 나타났듯이 주방용오물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관로에 직접 유입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오염부하량 증가, 반응조 질소제거율 감소, 방류수 처리효율 저하, 탈수시설 운전시간 증대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어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하수관로 등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방에서 배출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관로 내에 퇴적하여 부패하거나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하수관로 자체가 폐색되는 경우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제대로 이송되지 않고 월류하는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염물질이 관로 내에 퇴적하기 쉬운 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이 많고, 분류식하수관로가 설치되더라도 하수처리시설에 가까워지면서 합류식하수관로와 합쳐지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바로 유입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제대로 이송되지 못하고 하수관로 내에 퇴적할 우려가 높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하여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배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수질오염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유입되면 수질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이를 허용하더라도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자유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더라도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경우에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1985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1995년까지 특별한 제한 없이 판매·사용되었다. 1994년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은 하수처리시설에 오염부하량을 증가시키는 등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자, 환경부장관은 1995. 6. 30. 환경부고시 제1995-69호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환경부장관은 2008. 9. 10. 환경부고시 제2008-134호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사·연구의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후 2012. 10. 22.에는 환경부고시 제2012-203호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된다고 인증받은 제품, 즉 감량분쇄기에 대해서는 판매와 사용을 허용하였다.
또한 위 환경부고시 제7조에 “환경부장관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위 조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행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시범사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공론조사 등을 진행하여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장관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분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으로서 하수도가 통수능(通水能), 유속(流速),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허용 용량 확보 등의 하수도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등의 도입 가능 지역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만 하더라도 분류식하수관로의 보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세종시나 최근 조성된 혹은 앞으로 조성될 신도시 등에 국한되어, 환경부장관은 기존의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제17조에 2014년부터 3년마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정책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 후 환경부장관은 주방용오물분쇄기에서 배출된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리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방용오물분쇄기에서 배출된 음식물 찌꺼기 등을 하수관로 유입 전에 별도의 공간에 모아 자원화 시설에서 퇴비화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계속하여 주방용오물분쇄기 금지 정책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더라도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 시설을 갖추는 등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환경부는 현행 규제에 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주방용오물분쇄기 금지 정책의 타당성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만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할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
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확대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적지 않다. 이처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사적인 공간인 집안에 설치되고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은 하수관로로 직접 배출되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속적인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안은 수질오염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심판대상조항 만큼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만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 악화를 막아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 반면 청구인들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만, 이를사용하지못하더라도많은지역에서전자태그(RFID), 칩(스티커), 종량제봉투 방식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거점수거용기에 수시로 배출할 수 있고, 수시 배출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배출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패나 해충 발생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건조·냉동 등 방식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위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감량분쇄기를 사용·판매하는 것 또한 가능하므로, 그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별지]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해 판매·사용을 할 수 있다
1.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2.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제3조(인증기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공장심사:주방용오물분쇄기를연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일체형 제품인지에 대한 심사
2.제품시험:주방용오물분쇄기가 제8조의 시험방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지에 대한 시험
제9조(인증 및 인증표시)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