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10. 17.경 불상지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아이폰6S를 1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6S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8. 10. 19.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S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진정서 접수)
1. 계좌확인, 각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