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항 부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를 돌보거나 또는 서로 좋아해서 동거생활을 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피고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1항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에서 ’간음유인‘으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8조 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그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