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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나2771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다우파트너스대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B에게 2012. 4. 27.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한은 계약일로부터 5년, 정상이자 및 지연이자 연 39%, 이자지급일 매월 10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B은 2012. 7.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7. 11. 현재 이 사건 대여금은 원금 2,992,026원이 남아 있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2013. 8. 13.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B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계약서를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를 제출받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받은 사실, 이후 소외 회사는 피고의 휴대전화(KT C)로 본인 인증 후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의사 및 연대보증계약서류 작성을 확인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에 대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2,992,026원과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