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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5544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가항 1 행 ‘ 부천시 D’ 을 ‘ 부천시 H’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 1.,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 라.

소결론’( 제 1 심판결 제 17 면 제 18 행부터 제 18 면 제 4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 3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라.

소결론 1) 위 다 항과 같이 상계 후 남은 이 사건 공사 잔대금채권은 163,645,144원(= 이 사건 잔여 공사대금 169,461,700원 - 지체 상금 5,816,556원) 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63,645,144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승인 일 다음 날인 2017. 11. 22.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 위 공사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의 하자 보수의무 또는 하자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 배상금 지급의무, 하자보증보험증권 교부의무와 피고들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고, 원고가 2018. 5. 18. 비로 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피고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우선 원고의 하자 보수의무 또는 하자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 배상금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대금지급의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