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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2092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342,394원 및 그 중 614,341,524원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3.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14. 피고 B과의 사이에, 25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07. 8. 14.부터 2008. 8.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7. 8. 14.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E)를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8. 5. 보증기한을 2009. 8. 13.까지로, 2009. 3. 6. 피보증인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고(소외 은행은 2009. 3. 9. 피고 B의 채무를 피고 A이 인수하는 채무인수약정을 승낙하였다), 2009. 6. 15. 보증기한을 2010. 8. 13.까지로, 2010. 8. 9. 보증기한을 2011. 8. 12.까지로, 2011. 9. 28. 대출과목을 구매카드대출로, 2011. 8. 3. 보증기한을 2012. 8. 10.까지로, 2012. 8. 6. 보증기한을 2013. 8. 9.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4. 8. 피고 A과의 사이에, 40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09. 4. 8.부터 2012. 4.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9. 4. 8.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F)를 소외 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4. 6.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금35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2. 4. 6.부터 2013. 4.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2. 4. 6. 위 보증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G)를 소외 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다.

피고 A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시 원고에게,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