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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7고정12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E 와 2017. 1. 4. 22:1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H(28 세) 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 뭘 꼬라 봐,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주점 앞으로 데리고 가, 오른손 날로 목을 1회 밀 친 뒤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위 상황을 목격한 E는 피고인 B을 말리던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 나이 먹고 술을 드셨으면 집을 가야지

왜 사람을 때립니까.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 B은 E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날 22:30 경 같은 시 I에 있는 ‘J 당구장 ’에서 담배를 피우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K로부터 저지 당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 나 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H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중수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