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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노3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외에는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에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