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8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죄로 2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29. 18:3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양주 5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8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29. 05:3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소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33』
1. 피고인은 2014. 1. 15. 19:05경 부산 중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와 안주 등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