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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8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출입 주선 및 대행업을 하는 ㈜C 의 대표이사로, 2014. 6. 25. 경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 수입신용보증한도 미화 20만 달러, 수출자 ㈜C, 수입자 D, 결제조건 T/T 90 Days( 선적 후 90일) 이내’ 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았고, 위와 같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하에 체결된 중소기업은행 과의 신용보증 부 대출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출을 위한 선적을 하게 되면 ‘ 수출 환어음에 대한 매입신청’ 방식으로 수출대금채권을 위 은행에 양도 하면서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선지급 받고, 수입자로 하여금 수출대금을 위 은행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미납 채무, 회사 운영자금 부족 등에 시달리게 되자 위 수입자와의 수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수출계약에 따른 선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서울 종로구 E 4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ATE: SEP. 10. 2014., THE SELLER: C CO., BUYER: D, TERM OF PAYMENT: T/T 90DAYS AFTER B/L DATE, AMOUNT TOTAL US$ 45,992.40' 및 ‘DATE: SEP. 10. 2014., THE SELLER: C CO., BUYER: D, TERM OF PAYMENT: T/T 90DAYS AFTER B/L DATE, AMOUNT TOTAL US$ 35,366.80' 라는 내용의 SALES CONTRACT 2 장을 작성하고 각 THE BUYER 란에 F 라는 이름과 함께 임의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11. 25. 경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2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의정부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수입자 D 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여 위 수입자에 대하여 수출대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양도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수출 계약서 2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