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1799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1.8%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