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4노1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관들 중 한 명에게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는 재물손괴죄까지 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