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17(4)행,026]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소관 해정관청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 받음으로써만이 유효히 설립할 수 있다.
본법상의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이 유효히 설립할 수 있고, 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그것이 반려된 사실이 있을 뿐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설사 동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설립결의를 마친 후 이미 사실상의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이를 본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전국관광노동조합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 바와같이 노동조합법 제13조 , 제14조 와 동법시행령 제8조 의 해석상 동법 제3조 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동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이 유효히 설립할 수 있고 기록상 원고조합은 본건에서 그 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다가 그것이 동 시장으로부터 반려된 사실이 있었을 뿐 동 시장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자인하였음이 뚜렷한 바인즉, 설사 동 조합이 원고주장과 같이 창립총회에서 설립결의를 마친 후 이미 사실상의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이를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일방 원고조합의 전신이었던 전국철도 노동조합관광지부가 이미 소멸되었음이 원고주장과 같다면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을 위 기존관광지부와의 관계에 있어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론은 전국철도 노동조합이 1967.5.30 동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동 조합 관광지부가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발족할 것을 승인하는 동시 조합규약의 지부설치에 관한 제9조를 개정하여 동조 중에서 국제관광공사를 삭제하기로 결의한 시실이 있었으며 그 결의 취지에 따라 창립총회를 거쳐 발족한 원고조합의 의결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위 결의나 창립총회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원고조합 또는 전기 관광지부와 정상적 운영을 방해 하는 것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