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52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10,08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10,08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