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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0724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는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는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개발’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C에게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수행 법인이다.

나. 업무상의 재해 발생 C는 2013. 4. 3. 09:05경 안양시 만안구 D설치공사 현장에서 구내배관 터파기 및 2단 띠장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는 피고 A와 함께 H빔 운반작업을 한 후 적재된 H빔의 해체작업을 하던 중 무너져 내린 H빔에 양측 다리가 충격되어 양측 슬부, 하퇴부 및 족관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2013. 4.경 C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를 받고서, 2013. 5. 28.부터 2014. 11. 19.까지 사이에 C에게 요양급여 합계 18,748,990원, 휴업급여 합계 29,474,480원, 장해급여 합계 17,987,200원 등 총 66,210,6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 A가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하던 중 바퀴(일명 궤다)가 적재된 H빔을 건드린 탓에, 예비적으로는 피고 A가 이 사건 굴삭기로 운반한 H빔을 제대로 내려놓지 않은 탓에 C가 적재된 H빔을 해체하던 중 H빔이 쏟아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