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6,296,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냉동 돈육 4,270.2kg을 36,296,700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2015. 7. 6.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위 냉동 돈육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 36,296,700원과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5. 7. 7.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