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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655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96,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냉동 돈육 4,270.2kg을 36,296,700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2015. 7. 6.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위 냉동 돈육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 36,296,700원과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5. 7. 7.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