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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1256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0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도장공사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6.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92,732,100원 상당의 차선용 도료 페인트 등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료 등 대금 중 119,528,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73,203,600원(=192,732,100원 - 119,528,5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각 도료의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도료를 이용하여 차선도색공사를 한 결과, 작업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작업을 마친 차선의 도색이 벗겨져 아스팔트 바닥 일부가 드러나 보이는 등 심각한 탈리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도료가 차선도색용 도료로서 통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도료로 시공한 현장의 재시공에 소요되는 도료 비용, 재시공에 필요한 도색용 장비 및 인건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매도인인 원고는 민법에서 정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기하여 매수인인 피고에게 위 하지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